![▲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국제뉴스DB](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2/3202194_3308221_4137.jpg)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 근거없는 가짜뉴스 유포, 그랬으면 좋겠다식 허위발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상위 위원장은 14일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장 모 전 오마이뉴스 기자를 상대로 제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변론 종결하고 장 씨의 국민의힘에 5000만 원 배상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또하나의 철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허위사실 가짜뉴스에 선처없다'는 또하나의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과 신천지가 일종의 유착관계라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현 노무현재단 이사에 대해 400만원을 국민의힘에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2024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주호영 당시 원내대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함 김 모 기자 500만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상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겸허히 듣고 성장의 자영분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