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권한쟁의 이유 밝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14 14:54: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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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운영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과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둘러싼 공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구성은 헌법에 대통령 3명, 국회선출 3명, 대법원장 3명 등 삼권분립 정신에 맞춰 3인씩 추천하는 구성권을 가지고 있고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해서 3인에 대해서 의결을 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은 합의됐고 1명은 합의가 안됐다는 구분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구성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데 국회가 선출한 분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납득되지 않고 그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일이라고 판단해 헌재에 권한쟁의 소송을 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안건으로 만들어 의결하지 않고 보냈다고 국회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미 국회의사는 결정된 것인데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권한쟁의 소송을 한 것이고 헌재가 판단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소송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의사국을 통해 여러 변호사들과 상의한 결과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법안이나 인사처럼 의결해야 하는데 이 안건은 그런 안건이 아니기때문에 안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게 대부분의 견해였기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소송을 한 것인데 일각에서 국회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국회가 소송을 할 때 다 의결해야 하는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자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법률적 판단였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 앞서 본회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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