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스토킹 피해자가 더 이상 주소 노출로 인해 가해자의 추적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은 2일, 스토킹 피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가해자들은 소액 송금 후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송달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스토킹 피해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스토킹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정보 열람·교부 제한 신청 가능 ▲소송 및 송달 절차 등을 통한 가해자의 정보 접근 가능성 차단이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평가된다.
조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숨기기 위해 이사와 전입을 반복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보다 실효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