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제뉴스DB)](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2/3201674_3307650_5252.jpg)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교회의 종교시설용도변경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11일 고양시가 풍동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수년 동안 물류센터로 이용됐으나 교회 측이 매입해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주차나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그러자 2023년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면적을 줄여 건물 2층 일부 만을 종교시설로 한 용도변경이 신청됐고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허가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시는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 공공의 안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뒤늦게 직권취소했다.
사정이 이러자 신천지 교회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적법한 용도변경 처리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고양시는 “특정 종교시설 측에서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라며 반박하면서 직권 취소를 정당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