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에서 1만440원(4.1%↑) 사이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의 하한선인 1만210원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인 1만440원은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는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며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