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이 생전 SNS에 올렸다 삭제한 투샷 사진의 촬영 시점을 2020년 2월 말로 특정하며 미성년 교제 의혹을 다시 부인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해당 사진은 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6년(고1 시절) 사진이라고 적시된 입장문 초안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초안이 ‘중3~대3까지 교제’ 주장에 동원된 유일한 근거였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진실 규명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세부 언급은 추모 감정을 해할 수 있어 자제한다”면서도 “거짓 입장문이 사이버 범죄의 단초로 쓰인 경위에 대해 합리적 설명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는 범죄이며, 사이버 조직폭력을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며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고 김새론은 2024년 3월 김수현과 볼을 맞댄 사진을 올렸다가 3분 만에 삭제했고, 당시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김수현 측은 즉각 부인했다.
유족과 가세연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소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교제 시점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봄 사이였음을 주장하며 미성년 교제는 없었다고 반박, 가세연과 유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12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에 김수현 측이 문제의 사진 시점을 2020년으로 못 박으면서, 양측 공방은 ‘시점·증거의 진정성’ 검증으로 더 촘촘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