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사적금전대차, 금융실명제 위반, 절도 등으로 유형이 다양했다. 특히 2023년에는 사고가 6건(3억94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9건으로 급증했고, 금액도 453억7500만 원에 달했다. 2025년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8건, 275억42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와 사적금전대차가 각각 7건, 배임이 4건이었다. 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가 430억2800만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으며, 횡령과 배임은 368억9500만원으로 46%를 기록했다. 사기 유형의 대부분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매매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대출 등 여신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건당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A지부에서는 허위 매매계약서로 109억4700만 원, B지점에서는 허위 담보물로 121억500만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C금융센터에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4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2025년 D지점에서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257억4700만원 규모의 사기 대출이 드러났다.
징계도 이어졌다. 금융사고 관련자 중 해직된 직원이 18명, 정직 8명, 감봉 2명 등으로 파악됐고, 사망으로 인해 징계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3건은 금융감독원이 검사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문책이 예상된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전체 사고금액 800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125억1800만 원으로, 회수율은 16%에 그쳤다. 특히 2024년에는 회수율이 12%, 2025년은 2.4%에 불과해 회수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사고 발생 후에는 회수가 매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허위계약서로 여신을 취급한 것은 명백한 업무 태만이며,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금융사고다. 사고 유형별로 매뉴얼을 상세히 마련하고 금융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회수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사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