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예산군이 3월 17일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5일을 부여한다.
또한 9∼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가족행복시간 2시간을 부여하는 등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
이번 방안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5일 신설 △9∼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12개월 범위 내 가족행복시간 일 2시간 부여근거 신설 등이다.
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한정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또한 예규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9∼12세(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충남도 내 시군 최초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도입하게 돼 기쁘고 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지역으로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