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4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어업권과 양식업권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해저광물 탐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보상 대상에 포함해 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포함한 피해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