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항소 포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03 17:07: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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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국제뉴스DB
배현진/국제뉴스DB

지난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및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명령이 확정됐다.

이는 A군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가족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A 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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