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협은 예외적으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 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1만6,000㏊의 농지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의 농지 소유와 임대 허용은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기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지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농협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도 쉬워진다.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으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