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기형의원등 16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최근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입장 발표/고정화기자](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2/3196807_3302542_3654.png)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7일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주민, 박홍배, 신장식, 오기형, 이강일, 이성윤, 이정문, 차규근, 한창민 의원 등 16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최근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이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법원 판결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구)삼성물산의 자회사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결과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원들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 등에 대한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단과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정농단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분식회계 형사사건에서는 이에 대해 독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언급했다.
이미 국내 민사재판과 국제중재를 통해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국민연금도 이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들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