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9 03:51: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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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국제뉴스DB
▲서울서부지방법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은 지 8시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이후 조사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아라며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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