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격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단순 '불만 민원인'으로 축소 보고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행정의 책임 인식과 관리 감독 문제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논란은 최근 장모상을 치른 한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지며 불거졌다. 제보자는 장례 절차 과정에서 유족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 중 밥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모공원 내 식당을 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기만 가져가 밥을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공기밥 한 공기에 1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장례 일정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공공 추모시설에서 밥 한 공기에 1만 원을 받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묻고 싶었다"며 "장모님을 잘 모신 뒤에도 이 가격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고 말했다.

이후 제보자가 가격의 적절성을 문제 삼자 해당 내용이 상급 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식당 밥값이 비싸다는 민원' 정도로 축소 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유족의 절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알린 것인데 개인적인 식대 불평을 한 사람처럼 취급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민들은 "추모시설은 상업 공간이 아니라 배려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할 장소"라며 "유족의 절박함을 이용한 가격 책정도 문제지만 이를 지적한 시민의 문제 제기를 축소·왜곡해 보고했다면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특례시가 운영하는 공공 장사시설로 위탁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 관리와 운영 감독의 최종 책임은 행정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은 공기밥 1만 원이라는 가격이 가능하도록 방치된 것 자체가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뉴스 본지 기자가 화성시 관계 공무원과 직접 통화한 결과, 해당 공무원은 "공기밥 1만 원이라는 가격은 사회 통념상 과하다는 점에 내부적으로도 공감하고 있다"며 "추모시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 운영이 위탁 형태로 이뤄지고 있더라도 가격 책정과 운영 기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에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 내용이 '단순 민원'으로 전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보고 과정에서 사안의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상황과 문제 제기의 취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밥 한 공기에 1만 원은 과한 가격이 맞다"며 "앞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에 맞는 금액을 받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기밥만 별도로 판매할 경우 부패 우려가 있어 즉석밥 구매를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해명을 늘어놨다.
그러나 시민들은 사후적인 권고나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공시설 운영의 책임이 행정에 있는 만큼, 가격 관리 기준 마련과 보고 체계 점검, 위탁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