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 발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 40%로 상향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19 20:39: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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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고환율 장기화로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해 물가 안정 대응 수단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이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며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전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상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이 곧바로 생활물가로 전이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유가·환율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류비 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자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성일종·김예지·김선교·김성원·고동진·서범수·김형동·이종배·김미애·유상범·안철수·주진우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고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으로 국민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조정 여력을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물가 안정과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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