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이 구속을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된 여중생 A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A 양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70여 명이 구조되거나 자력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보호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불을 낸 데다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