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신라면세점 입점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 ‘공정행동’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공정행동은 “세로랩스가 론칭 6개월 만에 신라면세점에 단독 입점한 것은 업계 관행상 이례적”이라며 “신라면세점은 입점 경위와 심사 절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해당 브랜드는 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제조판매업자를 ‘제조자’로 표기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지적됐다.
신라면세점은 입점업체의 자료 누락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조민 씨는 시스템적 오류에 의한 일시적 누락이라고 반박했다.
공정행동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 표기 누락이 아닌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 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는 조민 씨가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논란에 이어 이번에도 허위 해명 의혹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행동은 “청년 창업의 공정한 출발선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의 성공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정경쟁 질서와 소비자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