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정에스더 기자) 배우 김규리가 악플러 고소를 예고했다.
10일 김규리는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는 글을 올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문화예술 인사들을 압박했던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국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김규리는 "그동안 몇년을 고생했던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며 당시 고충을 떠올렸다.

그는 도청과 감시, 협박 등을 당했다며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으로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에게 경고장도 남겼다.
김규리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며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란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자비는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댓글창이 없는 연예면이 아닌 사회, 생활면으로 분류해 악성 댓글 피해를 겪게 한 언론사 및 기자들에게도 "의도적인 배치를 하신 신문사들과 기자님들께도 일주일 후 함께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몇년 전 악성 댓글 관련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었다며 "조용히 있는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김규리의 이같은 강력 대응에 팬들은 "멋지다" "응원한다" 등 힘을 보내고 있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영부인 김건희 씨를 모티프로 한 영화 '신명'에 출연하며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사진=MHN DB, 김규리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