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정치자금 쪼개기 최종 결정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한 총재 측은 그간 불법 청탁과 금품 제공 등에 대해 다른 간부의 개인 일탈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특검은 한 총재를 ‘최종 결정자’로 판단했다.
한 총재의 구속 기한은 12일까지이며, 지난달 29일 제기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지시·승인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A정당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공모 대상에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불구속 기소)과 윤 전 본부장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