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퇴직 후 민간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의 월급이 최대 16.7배까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권한을 빌미로 한 전관예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의원이 9일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후 보수 증가율이 기획재정부보다 훨씬 높았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던 국세청 퇴직자는 민간 이직 후 월평균 1억4천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기재부 퇴직자의 보수 증가율은 최대 4.8배, 월 4천8백만 원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세청은 16.7배까지 치솟았다.
천하람 의원은 "세무조사 권한을 의식한 기업들이 국세청 출신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라며 "국세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국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후 보수는 오히려 84%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고위직일수록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전관예우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는 방증이다.
천하람 의원은 "국세공무원에게는 더 높은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복무규정 강화와 재취업 심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