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새마을금고가 부실 경영을 덮기 위한 합병 과정에서 고객 보호는 뒷전이고, 임원 보상은 앞세웠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새마을금고 합병 32건 중 28건은 부실로 인한 강제 합병이었다.
이들 금고의 상당수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대출 연체율이 최고 36%를 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다.
문제는 합병 절차의 투명성이다.
피합병 금고 10곳은 합병총회 공고를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했고, 평균 참석률은 4.8%에 불과했다.
고객 대부분은 합병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 이전 통지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반면, 합병업무 지침에는 고객 안내 규정은 없고, 퇴임 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임공로금’은 상세히 명시돼 있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닌 부실금고 임원도 예외 없이 보상을 받는 구조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내부통제 실패를 덮는 데 급급해 고객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합병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