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새마을금고 10곳 중 3곳 깜깜이 합병..'규정엔 고객안내 대신 임원특별공로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9 11:07: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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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국제뉴스DB)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새마을금고가 2023 년 뱅크런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했지만, 부실 경영과 내부통제 실패를 해소하는 방식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실금고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합병 내역'에 따르면, 2022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3 년간 전국에서 32 개 금고가 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2조 8,714억원의 여신액과 3조 7,980억원의 수신액이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율합병은 4 곳에 불과했으며 , 나머지 28 곳은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

부실금고 16 곳은 합병 직전 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였고, 일부 금고는 직원의 서류 조작으로 경영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또 14 곳의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최고 36.33% 에 달했다 .

임직원의 비위 행위도 잇따랐다. 12개 금고에서 횡령, 사기, 불법대출, 문서위조 등 범죄가 적발돼 합병 직전 제재를 받았으며, 관련자 상당수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금고는 자체 제재나 형사고발 이전에 합병이 먼저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 .

현행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7 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6개월 안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제 합병 절차는 투명하지 않았다. 최근 3 년간 피합병된 32 개 금고 중 10 곳은 피합병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해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고객이 직접 금고를 방문하지 않는 한 합병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다 .

피합병총회 참여율 또한 저조했다. 평균 참석률은 4.8% 에 불과했고, 직장금고 5 곳을 제외하면 2% 대에 머물렀다.

합병결과 공고 역시 32 곳 중 23 곳이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 7 월 합병된 한국인삼공사원주공장 새마을금고의 한 회원은"임시총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고 참석했지만 , 현장에서야 합병총회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금고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직원의 횡령과 재무제표 조작이 드러났고,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자 합병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 후 개인정보 이전 통지를 받을 때에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비회원 ( 비조합원 ) 고객은 더욱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여신액의 72%(131 조 5944 억원 ), 수신액의 36%(92 조 5140 억원 ) 가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한 만큼 , 고객 보호를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는 고객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반면, 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임공로금'과 '특별퇴임기념품' 에 관한 조항은 상세히 마련돼 있었다.

부실로 합병되는 금고의 임원이라도 사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부실과 내부통제 문제를 가리기 급급해 정작 고객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며"합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 · 고객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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