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경기ent 폐기물 처리장, 광명11구역 철거에서 나온 폐토석 24만㎥ 불법 매립 의혹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7 16:38: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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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ent 폐기물처리장, 광명11구역 철거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성상분류 없이 불법 매립 현장

(화성=국제뉴스) 기동취재본부 =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일원에 위치한 경기ent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광명11구역 현대건설 철거공사 중 발생한 24만㎥ 규모의 폐토석을 불법 매립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대건설은 광명11구역 공사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토석을 경기ent에 폐기물 위탁해 처리했으나, 경기ent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중간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반입 직후 차량만 교체해 그대로 화성시 일대에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불법 매립 일부는 호곡산단 조성 과정에서 아직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해양 공유수면의 미매립 지역에 이루어진 것으로, 약 6,000대의 덤프트럭이 투입된 대규모 불법 매립으로 추정된다. 이에,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동률 변호사(법무법인 이현)는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지 않고 불법 매립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중대한 환경범죄로, 불법 처리 과정에서 토양·지하수 오염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화성시소재 경기ent 폐기물처리장, 광명11구역에서 나온 폐기물이 쌓여있다. 화성ic를 둘러싸고 있어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특혜를 준거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있다. [사진=기동취재본부]
▲ 화성시소재 경기ent 폐기물처리장, 광명11구역에서 나온 폐기물이 쌓여있다. 화성ic를 둘러싸고 있어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특혜를 준거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있다. [사진=기동취재본부]

지역 주민들은 “화성IC를 중심으로 한 경기ent는 그동안 각종 민원이 제기돼 온 업체”라며, “도시 미관상으로도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인데, 이런 지역에서 혐오시설인 폐기물장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발주처이자 시공사인 현대건설 역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상 발주자·시공자가 위탁처리 후에도 적법한 처리 여부를 확인·관리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관계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려면 파쇄기를 가동해야 하지만, 젖은 토사와 폐토석을 기계에 투입하면 오작동이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광명11구역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폐토석이 들어와 쌓아둘 공간이 부족했다”며, “불가피하게 일부를 불법 매립했다”고 시인했다.

향후, 화성시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발주처인 현대건설과 위탁업체인 경기ent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지역사회는 촉구하고 있다.

▲ 호곡리 산단에 폐기물을 성상분류 없이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기동취재본부]
▲ 호곡리 산단에 폐기물을 성상분류 없이 불법 매립하고 있다. [사진=기동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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