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8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26 11:47: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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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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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영암군이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번호판 집중 영치에 들어간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이번 단속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불법 주정차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와 달리 생계형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를 유도하거나 영치 예고를 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영암군 건설교통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니 사전에 과태료를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나 세외수입 음성응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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