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부터 적용...적용대상과 계산기 총정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25 00:0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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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경 (국제뉴스DB)
신한은행 전경 (국제뉴스DB)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초 대출 시 DSR을 계산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다.

당초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서민경제 등을 감안해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0.75%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고객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변동형 기준)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DSR 40% 제한+4% 금리)에는 7억97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1단계 적용 이후에는 7억5300만원 수준으로 4400만원이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 2단계까지 적용될 경우 대출한도는 다시 4200만원이 감소한 7억1000원까지 줄어든다. 이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1단계 대비 두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전과 비교하면 8700만원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한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는 대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이다.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은 제외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분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상이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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