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노란봉투법 뜻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금이 청구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사건에서 유래됐다.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이어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 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