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지급일과 지원구간별 금액 [종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22 11:34: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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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학점 기준 / 한국장학재단 제공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학점 기준 / 한국장학재단 제공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교육부는 내달 10일까지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대상이다. 다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에 신청해야 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학생 가운데 성적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지원되는 제도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025년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이번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지원 금액이 구간별로 인상된다. 1~3구간은 학기당 15만 원(다자녀 20만 원), 4~6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2만5천 원), 7~8구간은 5만 원(다자녀 7만5천 원) 늘어난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고, 지원구간 산정에는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자는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신규로 민간사 앱 웰로(Wello)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 가구원 동의자(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장학재단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1800-3922)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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