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증감법 수정안 '더 센 추미애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29 11:12: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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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국제뉴스DB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증감법 개정안의 수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날을 세워 강력히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의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무제한 토론을 중단을 요청해 수정안을 살펴보니 무제한토론을 해야 할 이유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던 것을 법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을 가지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고발권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 조항까지 추가해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목청 높여 힐난했다.

이어 "국회 오랜 관행이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합의 정신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하는 정책안을 내는 게 본질적 기능인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면서 국회 내 합의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기들 멋대로 독소 조항을 넣은 법안을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하려하다가 무제한 토론을 하니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수정안 자체가 더 개악이라면 어떻게 무제한 토론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또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정상화와 법사위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수당 필리버스터에 끼워 넣고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또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 몫으로 돌려 놓기 바라며 추미애 법사위 독재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많은 촌극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증감법' 수정안은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로 위증 등 죄에 대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 할 수 있게하고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위증 고발 주체가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되어 국회의장 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 행사하게 되어 '우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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