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진기업(주) 광주공장, 광주시 하수처리 방류수를 불법 전용해 용인시 수지공장에 공급 의혹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23 21:35: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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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기업(주) 광주공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불법 전용 용인시 수지공장에 용수 공급 논란 [드론촬영=손병욱기자]
▲ 유진기업(주) 광주공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불법 전용 용인시 수지공장에 용수 공급 논란 [드론촬영=손병욱기자]

(광주=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유진기업 광주공장이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협약과 달리 다른 지자체 공장에 공급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활용은 환경부가 권장하는 ‘제2용수 사업’으로,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유진기업 광주공장과 협약을 맺고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광주공장에 공급해왔다. 협약 취지는 공업용수 절감과 수자원 재활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시민단체는 유진기업 광주공장이 해당 방류수를 용인시 수지공장에 별도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며, “협약서에는 방류수 사용 범위와 사용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며, “결국 유진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른 지자체 수지공장까지 물을 끌어다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원칙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음에도 유진기업에는 예외를 허용했다”며, “결국 광주시가 기업 편익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방류수 공급은 협약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만 용인시 수지공장으로의 공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광주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유진기업의 용수 전용을 방치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자체 공공자원 관리 부실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 전문가는 “방류수는 공공자원으로 특정 기업의 사적 이익에 활용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명확히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유진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광주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협약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본지 기자는 이번 사안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보도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 또한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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