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위헌적 입법 남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24 14:46: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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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위헌적 입법 남용”이라고 규탄 사진=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위헌적 입법 남용”이라고 규탄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위헌적 입법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북전단 금지법의 내용을 항공안전법에 사실상 재도입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조차 2kg 미만의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항공안전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북한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 권리이며, 이를 특정 정당의 목적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해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헌법 정신을 짓밟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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