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노형동에서 한 노인의 상습적인 비둘기 먹이 주기로 주민 피해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노형동, 할머니 비둘기 급식 수년째… 차량 새똥 피해 극심'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이틀만 길가에 세워도 차가 새똥으로 엉망이 된다. 2~3년 전부터 말려도 잠시뿐”이라며 “해당 주택 앞 전기줄에 비둘기가 떼로 앉아 배설해 주민들이 길가 주차를 피하고, 모르고 세운 차량은 큰 피해를 본다”고 토로했다.
공공장소에서의 비둘기 급식은 조류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로 인한 차량·건물 오염, 악취, 미생물 전파 위험을 높이며, 주변 민원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표적 도시 위생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공공장소 급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일회성은 경고에 그치지만 반복 행위나 민원 다발 시 실제 처분이 내려진다.
현장 대응과 신고 절차도 비교적 명확하다. 주민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빈도·장소·피해 정도를 구체 제시해 계도 및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진·영상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국민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접수하면 처리 추적이 용이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고문 게시, 안내 방송, 지자체 협조 요청 등 단계적 조치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급식이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고착을 낳는 만큼, 지자체의 공식 계도와 반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