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메리츠화재가 쏘아올린 미공개정보 논란…김용범 회장 국감 소환될까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9-29 09:50: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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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회장. [그래픽=황민우 기자]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회장. [그래픽=황민우 기자]




올해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메리츠화재 전 대표와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똥은 메리츠금융지주에게로 튈 수밖에 없었다. 메리츠화재가 지주사에 합병된단 정보를 이들이 미리 알았는지가 쟁점인 데다 자회사 편입 이래 주가가 직접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원메리츠’ 시대를 연 메리츠금융 김용범 부회장이 국회로 소환될 수 있다. 자본법상 중대한 불법 의혹이 경영진에게 제기되는 만큼 내부통제 책임이 요구될 수 있어서다.





검찰 고발된 메리츠화재 이범진 전 사장






메리츠화재. [그래픽=김현지 기자] 
메리츠화재. [그래픽=김현지 기자]




지난 7월 메리츠화재 이범진 전 사장과 상무급 임원이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불법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에 넘긴 주체는 금융당국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이들을 검찰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같은 달 28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들이 취한 정보는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해당 발표 직전 가족 명의까지 활용해 주식을 대거 매수한 후 매도해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았다.





메리츠금융,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 하락세 지속





지난 2022년 11월 21일 메리츠금융이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며 ‘원메리츠’를 선언한 날은 주주도 웃고 오너인 조정호 회장도 웃는 날이었다. 당시 발표된 포괄적 주식 교환비율은 지주 대 화재가 1대1.27, 지주 대 증권이 1대0.16이었다.



메리츠증권에 대한 교환비율이 낮아 보였지만 당시 발표자였던 김용범 부회장은 한해 평균 교환비율과 동일해 “주가 흐름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고 했다. 이를 차치해도 기대 효과는 더 컸다. 김 부회장이 강조한 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들은 환호했다.



이에 화답하듯 주가는 3년 새 점진적인 상승세를 거듭했으며 메리츠금융은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모범사례로 단연 꼽혔다. 메리츠화재가 검찰 고발된 사실이 알려진 즈음엔 낙폭이 컸지만 지난달 21일 자사주 매입 소식에 다음날 13만10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5일 메리츠화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대표와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로 부당이익을 대량 편취했다는 의혹은 다시금 시장에 상기되는 듯했다. 지난 26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9% 떨어진 11만2500원이었다.





신뢰 저하 불가피…메리츠금융 “드릴 말씀 없다”





검찰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26일 주가만이 아니다. 이날까진 이미 10거래일 연속 하락세인 흐름이었다. 지난달 21일 자사주 매입 이후부터만 봐도 일부 오름세를 제외하곤 주가는 줄곧 내리막길이었다. 주주환원 강화는 환호할 만한 일이었지만 신뢰 저하는 불가피했던 셈이다.



지난 7월 검찰 고발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도 주가에는 반영됐지만 하락세가 지속되는 건 실망 매물이 지속 출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 대표와 임원이 합병 발표 전 대량 매수한 주식을 상한가 직후 매도로 수억원을 챙겼으니, 고객은 물론 주주들마저 실망했을 거란 얘기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국회로 소환될 수 있다. 그는 주주환원 강화로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는 듯했으나 정작 고액 연봉을 이미 받던 전 대표와 임원에게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누리게 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책임경영을 표방한 그에게 내부통제 책임이 요구될 수 있단 얘기다.



국회는 내부자거래 문제에 관심이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단기매매로 얻은 차익 규모가 급증했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근절하려면 사전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주환원 강화를 기대한 주주들을 두고 전 대표와 임원이 저지른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더리브스 질의에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사에 나온 걸 참고해 달라”면서도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메리츠화재 김중현 대표는 지난 26일 직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고발된 임원들에 대해 사임과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해보험협회공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6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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