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9일 밝힌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착수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후 1,224건의 수사 중 유죄 확정은 15건(1.2%), 실형은 단 1건(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무려 1,224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지만 실형은 단 1건뿐”이라며,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수년간 재판에 휘말리며 경영 부담을 떠안고, 노동 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의 실질적 예방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산업재해자는 법 시행 직전 12만 명 초반에서 2022년 13만 명, 2023년 14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적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이라며, “국감에서도 규제 일변도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