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법사위원장 고발…"독단적 법사위 운영"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9-26 15:4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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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추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고발장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9월22일에 있던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해 오늘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며 "명백히 국회법 위반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PC(컴퓨터)에 붙였다는 이유로, 붙인 이유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도,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도, 제3자 사생활을 유출한 적도 없다"며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명백히 적힌 것을 무시하고 본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설치한 피켓의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조배숙·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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