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자주재원 조기 확보와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납부하지만 올해 2월 2일까지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4.57%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가능 대상은 영동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 이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전화·방문 신청은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차량 소유자들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