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 삶과 기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매년 1월 5일을 ‘광명 기후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중심의 사회적 실천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진행됐다.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이라는 명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인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적 기준을 상징한다. 시는 이 목표를 단순한 환경 지표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과 존엄성에 직결된 기준으로 해석해 기념일 지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후인권도시 광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시민 약 100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비추다’를 주제로 한 라이트 드로잉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 아동과 장애인, 이주민이 무대에 올라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향한 ‘기후정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함께 인권학자인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가 초청 강연자로 나서 ‘기후위기 속 인간의 존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기후변화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 이어졌다.
광명시는 향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고, 기후인권조례 제정과 기후인권연대 구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후 대응 정책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