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물론 일반인의 얼굴,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커버곡과 딥페이크 영상 등 무단 제작·유통 사례가 잇따르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와 보호기간,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지닌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퍼블리시티권의 존속 기간은 권리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으로 규정했으며, 권리자 또는 상속인이 초상과 음성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사보도나 정보 전달 등 공익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 전송, 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 제작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간주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수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 같은 정체성 요소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키우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