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연인에 "네 남편 알면 재밌겠다"며 협박하고 돈 뜯어낸 40대男, 징역형 집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4 12:5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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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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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7월 전 연인 20대 B 씨에게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B 씨에게 27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A 씨로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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