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국적을 바꾸고 국내에서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체납자들의 국내 재산을 추적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7천679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5명중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79명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9건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 5천879만원, 세외수입 1천800만원을 걷어들였다.
지난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중인 A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예금을 압류·추심해서 3천106만원을 전액을 징수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