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정년연장보다 직무·성과 기반 재고용이 적합”

[ 사례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0 04:56: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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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뉴스=이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2%가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 성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며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반면 전원을 의무고용하고 65세까지 기존 계약을 지속하는 법정 정년연장 방식을 희망한 기업은 13.8%에 그쳤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8%는 이미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고용연장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79.1%는 직무와 성과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곳은 20.9%였다.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23.3%가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가장 부담되는 요인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41.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안전 및 건강 이슈 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 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 12.2%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이 산업안전 문제를,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채용 감소를 각각 두 번째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92.7%가 생산기능직을 꼽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 47.6%와 일반사무직 32.4%,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45.8%와 연구개발직 25.0% 순이었다.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는 고용지원금이 88.5%로 가장 필요도가 높았고, 조세지원 85.2%, 사회보험료 지원 73.7%, 안전보건 지원 66.8% 순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금전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인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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