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10일부터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요금 부과 조례만 있었을 뿐 실제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은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장기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주차면 부족을 유발하는 등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시는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을 대상지로 선정해 주차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에 2급지 요금을 적용,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해 1일 최대 8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 달간 장기 주차 시 최대 24만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