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28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기 신청(2025년 5월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된다. 일부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반기 신청은 2024년 하반기분(2025년 3월 신청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며, 2025년 상반기분(2025년 9월 신청분)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부부합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다.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이다.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이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
첫번째, ARS 전화신청하면 된다.
두번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세번째,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되고,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 또,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하다.
네번째 신청대리는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로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하면 된다.
다섯번째,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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