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 오늘부터 돌려받자...소득기준과 신청방법 '한눈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28 00:0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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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와 지급일 / 건보공단 제공 
건보료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와 지급일 / 건보공단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이들은 총 213만5776명이고 이들에게 총 2조7920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져 소득1분위의 경우 87만원, 소득 10분위는 808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엔 좀 더 높아진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환급될 예정이다.

그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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