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2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라며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월부터 8월 현재까지 27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7월 21일부터 진행 중인 100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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