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행락철을 중심으로 자전거 단체 라이딩과 청소년 난폭 주행이 도로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차선 막고 강화도 도로 점령한 자전거 동호회”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서는 자전거 수십 대가 도로 한쪽 차로를 길게 점령한 채 행진하듯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글쓴이는 주말에 더욱 막히는 구간이라 운전자들의 답답함은 더 커졌다고 토로했따.
누리꾼들은 “도로의 무법자가 따로 없다”, “1시간을 따라가 봤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부산 강서구에선 청소년들의 위험 주행 제보도 이어졌다. 한 버스기사는 “차량 진로 방해, 난폭 운행, 사고 유발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며 “차도 중앙에서 뒷바퀴를 들고 묘기를 부리는 장면까지 봤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전거는 전용도로에서 건전하게 타야 한다”며 “부모의 관심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 뜨리는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해당해 전용도로가 없을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붙어 통행해야 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2대 이상 나란히 주행할 수 없다.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적색 신호 시 통행, 음주 운전, 2인 이상 탑승, 이어폰 착용, 휴대전화 사용 등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그럼에도 일선에선 대규모 단체 주행이나 이동식 군집을 현장 즉시 단속·증거화하기 어렵고, 인력 대비 민원 폭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전 인프라·단속·교육을 함께 가동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먼저 인프라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통행량이 많은 관광지·수변·교외 도로에 자전거 전용 차로, 분리 보호대, 파랑(블루) 레인 등 물리적 분리를 확대하고, 병목·사고 다발 구간에는 경고 표지·감속 유도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단속 고도화다. 드론·캠코더를 활용한 이동식 영상 단속과 지자체·경찰 합동 기동팀 운영으로 ‘차로 점유 군집 주행’ 등 중대 위반을 표적 단속하고, 단체 라이딩 사전 신고제·안전 관리자 지정 등 자율 규약을 제도화해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시캠 영상 간편 신고 채널을 넓히고, 사고 시 과실비율 판단에서 ‘차로 중앙 역주행·군집 점유’ 등 중대 위반을 가중 반영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이다. 자전거는 운동이자 교통수단이다. 단체 주행은 일렬 주행과 좌·우측 가장자리 통행, 교차로 정지·수신호 준수, 선두·후미 안전요원의 수시 점검이 기본 규칙이다.
운전자 역시 자전거 전용 차로 진입 금지, 추월 시 감속·거리 유지, 야간·곡선 구간의 시야 확보가 필수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차로 점령’과 ‘난폭 주행’ 논란은 한쪽의 단속만으로 사라지지 않겠지만, 인프라와 단속, 교육과 상호 배려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도로 위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