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의왕시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 중인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와 관련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일탈행위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2일 배포한 반박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반드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조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시의회 특위가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으로 규정한 사건은 특정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과 댓글 작성으로 발생한 단발성 사건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해당하는 개인적 비위행위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별건 수사도 이뤄지고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가 금지하는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시는 시의회가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조사를 강행하자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제소는 조사 회피가 아니라 의회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조사 활동이 마치 시 전체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것처럼 비춰져 시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는 "위법성이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