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7 11:39: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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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로우성아파트 위치도
구로구 구로우성아파트 위치도

(서울=국제뉴스) 한경숙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1월 26일(화)「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구로우성아파트는 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 공동주택 3개동, 344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1985년 준공)로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구로거리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23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7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552세대(기부채납 17세대, 공공주택 5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4. 9월 고시)」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43)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4. 10월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설치비용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로 적용하여 공람(안)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43로 산출되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28.6% 상향됐고, 공공임대주택 설치기준 변경[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부가세 제외)] 적용하여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12세대(441 →453) 증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구로·신도림주거생활권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미리내집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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