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법원 선고 이해 못 해 vs 당연한 결과'…당신의 선택은? [단독]

[ 비건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0 14:31: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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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강진희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당시 법원 현장 분위기나 법원 주위의 대체적인 의견에는 집행유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8:2 정도였다.



법원의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후, 방송사나 언론사들도 당일에는 집행유예를 생각해서 서울구치소까지 추가 취재를 하려는 분위기였다. 그렇기에 당시 상황은 예상 밖이었다.



김호중이 초범에다가 제일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반성문과 실제로 6개월 정도의 구치소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일수를 반성의 의미로 볼 수 있기에 솔직히 집행유예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센 형량이 선고돼서 조금 놀랐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김호중은 초기에 경찰 응대를 잘못했기에 형량을 세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당연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김호중의 팬들 그리고 대중들과 상담심리학자 등 다양한 의견을 인터뷰하며, 다양한 의견과 함께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로 묻고 싶다.



먼저 한 심리 전문가는 "김호중의 음주 운전과 초기 대응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교통 관련 사범이 6개월을 구치소에 있었고, 또 합의에 이르는 점 그리고 김호중의 어린 시절이 폭력 가정과 재혼 가정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이미 언론으로부터 외적인 큰 타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위한 처벌도 좋겠지만, 이미 많은 이미지적인 훼손과 함께 심신의 고통으로 그 반성에는 이르렀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목 상태가 아주 불편한 점을 들어서 솔직하게 집행유예를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방송 관계자들은 "분명히 음주 운전과 도주, 공동정범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실형이 나올지는 거의 예상 못 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서울구치소 현장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들은 "4인이 관여된 공동정범이기에 당연한 결과로 본다. 아마도 이번 재판이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 예상 vs 실형 선고'를 굳이 따지자면 7:3 정도인 것 같다. '집행유예'를 예상한 70%의 누리꾼들은 "이미 연예인으로서 큰 이미지 손실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금을 6천만원이나 하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지 않았냐", "음주는 중독이기에 치료하게 해야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강력 처벌을 바란다는 30%의 누리꾼들은 "연예인이면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번 일로 음주를 뿌리 뽑아야 한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모르나 1심은 실형이 맞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6일 재판에서 김호중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선생님께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정신 차리고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재활과 재기를 위한 집행유예 선처인가 아니면 음주 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실형인가.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과 함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희생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또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말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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