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4 08:38: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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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부승찬ㆍ진성준ㆍ이수진ㆍ황운하ㆍ서미화ㆍ윤종군ㆍ이기헌ㆍ김영배ㆍ이해식ㆍ서영교ㆍ이용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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