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입법 부문에서 '소비자권익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받은 결과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산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유통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창작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산업 발전뿐 아니라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안’, ‘누누티비 방지안’을 마련하는 등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창작자와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수상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항상 응원해주시는 대구 북구 주민들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입법 활동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